[대왕 너겟]뮤직카우 저작권 조각투자, 넌 정체가 뭐야?

구독자님 ‘조각투자*’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기업이 뮤직카우인데요. 그동안 장사를 더 못하게 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제(20일) 결과가 나왔다고.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등의 새로운 투자형태예요.


뮤직카우가 뭐더라?

뮤직카우는 음원의 저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인데요. 작사나 작곡을 하지 못해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뒀어요. 내가 산 음악의 저작권료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뮤직카우에 가입한 회원은 100만 명, 거래액은 3,500억 원에 달한다고.


저작권,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뮤직카우는 작사가나 작곡가 등 음원 저작권자로부터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약 20년 치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주고 사오는데요. 이 권리를 여러 조각으로 잘게 쪼개어 투자자에게 팔았던 거예요. 뮤직카우를 이러한 권리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우리가 뮤직카우에서 사고팔았던 게 바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인 거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식 같기도 한데…

맞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해 11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한 마디로 “뮤직카우 불법이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와 관련해 규정과 법령이 없어서 그동안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