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노동자도 경영해볼까나?


그동안 통과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던 '노동이사제'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거라고.


노동이사제는 어떤 법안이야?

노동이사제는 비상임이사 중 최소 1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데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누구나 맡을 수 있어요.


재계의 불만이 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재계는 줄곧 노동이사제를 반대해왔어요.


  • 의사결정이 늦어질 텐데: 노동 조건이나 급여, 정원 등을 두고 기존 이사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요. 기업은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해 대응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경영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