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서랍 속 사직서가 눈에 밟힌다면?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이상, 모두 가슴 속에 사직서 한 장씩은 품고 살아가는데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퇴사를 꿈꿔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점점 회사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만연해지면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는 분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퇴사 이후 펼쳐질 삶에 대해서 걱정과 기대도 많을 거예요. 당장 해방감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대비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깐요. 부담감 속에서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른데?

회사를 몇 년 동안 다녔어도 퇴직금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조금은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를 게을리했다가는 힘든 노년 생활을 보낼 수도 있으니 사회초년생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알아봐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일시금 지급과 연금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지, 아닌지에 있거든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로 산정된 퇴직급여액을 회사에서 직접 퇴사자에게 지급해요. 순간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재정이 불안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퇴사했지만 뒤늦게 퇴직금을 받는 이유도 있거든요.

✅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연금 받기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기에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본인의 성향과 직업 특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다만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임금 체계를 고려했을 때,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돼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종류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퇴직연금은 뭐가 제일 괜찮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어요.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은 퇴사 이전 30일분의 평균임금과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하는데요. 회사가 내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바뀌지만, 근로자는 이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죠. 


즉, 금융기관이 회사가 맡긴 퇴직연금 부담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다면 회사가 얻고, 손실 또한 회사가 책임진다는 거죠. 근로자는 손실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고요. 물론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임금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추천해 드려요.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달리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종류인데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내면, 근로자가 해당 납입액을 투자할 금융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귀속돼요. 결과적으로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는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정해진 퇴직급여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낮거나, 퇴직급여를 스스로 운용하고 싶으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데요. 회사를 퇴사하면 해지될 수밖에 없죠.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퇴사 이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이직이나 퇴사가 잦을 때 알아두면 좋은 퇴직연금이죠.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약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더불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