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입자를 설득하는 배당의 원리 (2)


지난주에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 권리이며, 우위에 있는 권리들은 어떤 식으로 배당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배당표를 직접 짜서 명도*를 해야 할 세입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게끔 배당하는 세부 순서에 대해 이야기 할게요.

*명도란 경매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의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를 말해요.



배당은 언제 진행되는 거지?

경매가 진행되는 기일이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해요. 이후 경매 기일 때 낙찰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7일 동안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각결정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별다른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각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내려져요.


법원은 최고가로 낙찰한 낙찰자에게 (매각허가결정확정 이후) 30일 내로 나머지 잔금인 90%의 금액을 내라는 매각대금 납부를 통보하게 되고요.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법원을 4주 내로 배당금을 지급할 날을 정하고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데요. 여기서 낙찰자가 낸 금액을 배당 순서에 맞게 지급하고 배당을 종결해요.


배당 순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배당 순서는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빚을 갚지 못해 담보 잡은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은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말할게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도 궁금하면, 첨부한 배당표를 보고 순서가 다르다는 점만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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