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전·월세 신고제, 잠깐 기다려봐 ✋

전·월세 사는 구독자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달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데요. 전·월세 계약 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두 말하라는 거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거야?

지난해 6월 1일 이후 맺은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누구나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계약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올리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