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주식 양도소득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