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원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

난 글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골라 직접 권리분석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 경매 법원에 꼭 챙겨가야 할 준비물과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입찰표 작성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입찰 방식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 입찰과 대리인 입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나누면 공동입찰, 법인명의 취득 시 입찰 등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모든 입찰 방식을 알면 좋겠지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방식과 대리인 입찰 방식만 익히면 돼요. 그러면 비교적 쉽게 공동입찰이나 법인명의 취득 시 입찰을 익힐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입찰하러 가요!

본인 입찰 입찰표 작성에 앞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어요.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

2. 도장: 인감도장

3. 매수신청보증금: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이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해요. 매수신청보증금도 10%만큼 정확히 챙겨가야 하고요. 간혹 10%보다 많이 가져가는 일도 있는데요. 이때는 초과분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10%보다 적으면 입찰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을 반드시 맞춰가야 해요. 


입찰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입찰봉투, 매수신청봉투(입찰금 봉투), 기일입찰표 총 3개를 받는데요. 작성 방식에 맞게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고 준비한 보증금 10%를 매수신청봉투에 넣어 가장 큰 입찰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입입찰표 작성인데요. 3가지만 유의하면 된다고.


유익할 점 10초 만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