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상속세를 둘러싼 논란

최근 삼성 집안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의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중 일부를 납부했어요. 가족 중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고, 일부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원을 마련했어요. 또다시 상속세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너겟팀이 간단히 정리해봤다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떻길래?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퍼센트가 다른데요.

5억 원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하면: 1억 원~5억 원 이하 구간의 과세율을 적용받아요. 

  • 내야 할 세금은 5억 원 X 0.2 - 1천만 원 = 9천만 원


세율이 비싸다고 말이 많더라...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세율(직계비속 상속 시)은 55%인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예요. 대기업 최대 주주는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더 가져가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과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무려 60%.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최근에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자의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건데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10억 원을 물려받았는데, 형제 2명이 5억 원씩 받는다면:

  • 유산세: 10억 원 X 0.3 -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 5억 원 X 0.2 - 1천만 원 } X 2 = 1억 8천만 원